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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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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서식 제1호학력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학력인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산업교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산업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설립인가, 변경인가)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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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6. 20.>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
신청인산학협력단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전자우편
대학명
소재지(본교)전화/팩스
소재지(분교)전화/팩스
출자기관 및 기술지주회사 개요
출자자성명(기관명)출자금액(지분)출자자산(항목)
합계100.0
기술지주
회사
기업명
소재지본사
지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교육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 계획서
2. 임원의 이력서
3.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4. 그 밖에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통지
신청인처리기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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