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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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6. 20.> | ||||||||||||||||||||||||||||||||
|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산학협력단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대학명 | ||||||||||||||||||||||||||||||||
| 소재지(본교) | 전화/팩스 | |||||||||||||||||||||||||||||||
| 소재지(분교) | 전화/팩스 | |||||||||||||||||||||||||||||||
| 출자기관 및 기술지주회사 개요 | ||||||||||||||||||||||||||||||||
| 출자자 | 성명(기관명) | 출자금액(지분) | 출자자산(항목) | |||||||||||||||||||||||||||||
| 합계 | 100.0 | |||||||||||||||||||||||||||||||
| 기술지주 회사 | 기업명 | |||||||||||||||||||||||||||||||
| 소재지 | 본사 | |||||||||||||||||||||||||||||||
| 지사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교육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 계획서 2. 임원의 이력서 3.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4. 그 밖에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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