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21. 2. 9.> | ||
| 제 호 산업교육센터 지정서 1. 기관ㆍ단체명: 2. 대표: 3. 주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산업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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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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