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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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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서식 제1호학력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학력인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산업교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산업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설립인가, 변경인가)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설립인가, 변경인가)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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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3. 27.>
[ ] 설립인가이의신청서
[ ] 변경인가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4일(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신청
기관
기업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본사전화/팩스
지사전화/팩스
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 신청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교육부장관귀하
첨부서류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수료
없 음
신 청 안 내
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통지
신청인처리기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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