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6. 20.> | ||||||||||
|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신고유형 및 산업교육 기관명 | 계약형태 |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사업자단체와 계약, 국가ㆍ지자체 등 재정지원 시) | ||||||||
| 산업교육기관명 | 산업교육기관 소재지(주소) | |||||||||
| 계약학과ㆍ학부명 * 계약정원의 경우 계약정원을 두는 일반학과ㆍ학부명을 전부 기재하되, 계약정원 과정의 별도 명칭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명칭도 기재 | - 참여 기관 수: 개 - 참여 기관 정보: | |||||||||
| 유형 | 계약 학과 | [ ]재교육형 [ ]채용조건형 | ||||||||
| 계약 정원 | [ ]계약정원(하나의 일반학과ㆍ학부를 활용하는 경우) [ ]계약정원(다수의 일반학과ㆍ학부를 활용하는 경우) | |||||||||
| 신고 내용 | 계약학과ㆍ학부 운영 기간 | |||||||||
| - 설치(편성)일: - 폐지 예정일: - 운영 기간: 00년 00월 | ||||||||||
| 학생 현황 | ||||||||||
| - 입학생 총수: 운영기간 동안 입학한 학생 전체 수 - 졸업생 총수: 운영기간 동안 졸업한 학생 전체 수 - 폐지일 기준 재학생 및 재적생 수: 재학생 00명, 재적생 00명(총 00명) 또는 해당없음 | ||||||||||
| 폐지 사유 | ||||||||||
| 계약기간 만료, 산업체 도산 등 사유 적시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학과등의 폐지계획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기관장 직인) | |||||||||
| 교육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서류명 | 수수료 없 음 | ||||||||
| 1. 계약학과등의 폐지계획서 1부 | ||||||||||
| 2. 학교규칙 개정안 1부 | ||||||||||
| 3. 계약학과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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