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서식 제1호학력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학력인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산업교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산업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설립인가, 변경인가)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6. 20.>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신고유형
및
산업교육
기관명
계약형태[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사업자단체와 계약, 국가ㆍ지자체 등 재정지원 시)
산업교육기관명산업교육기관 소재지(주소)
계약학과ㆍ학부명
* 계약정원의 경우 계약정원을 두는 일반학과ㆍ학부명을 전부 기재하되, 계약정원 과정의 별도 명칭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명칭도 기재
- 참여 기관 수: 개
- 참여 기관 정보: 별첨 서식 작성(필수)
첨단(신기술)분야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첨단(신기술)분야는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별표 1에 따름
기본
정보
유형입학정원계약기간취득학위신/편입
계약
학과
[ ] 재교육형
[ ] 채용조건형
대학 전체 입학정원: 명20 . . . ~
20 . . .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신입과정/
편입과정
계약학과ㆍ학부 정원: 명
계약
정원
[ ] 계약정원
(하나의 일반학과ㆍ학부를 활용하는 경우)
일반학과ㆍ학부 정원: 명20 . . . ~
20 . . .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신입과정/
편입과정
계약정원: 명
[ ] 계약정원
(다수의 일반학과ㆍ학부를 활용하는 경우)
일반학과ㆍ학부명:

정원: 명
계약정원: 명20 . . . ~
20 . . .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신입과정/
편입과정
일반학과ㆍ학부명:

정원: 명
계약정원: 명예) 산업학사, 공학석사
일반학과ㆍ학부명:

정원: 명
계약정원: 명예) 산업학사, 공학석사
(추가 가능)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이동수업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계약학과ㆍ학부 경비 부담 비율
구 분참여 기관 부담외부기관 지원대학 자체 감면학생 부담
등록금%%%%
기타 경비%%%%
경비 총계%%%%
- 외부기관명 / 사업명: 외부기관 지원 시 작성
비고: 기타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 적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기관장 직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서류명수수료
없 음
1.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계획서 1부
2.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계약서안 1부
[별첨] 참여 기관 정보(뒤쪽)
연번기관명기관 유형산업 분류계약기간상시
근로자 수
(명)
기관 소재지
(주소)
...
...
작성방법
※ 아래 기관 유형에 따라 ④, ⑤, ⑥에 해당할 경우에는 작성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만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1. 기관 유형
- 구분은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④ 국가(군부대 포함), ⑤ 지방자치단체, ⑥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하되, ① ∼ ③의 구분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경우 ⑥ 기타로 작성할 때에는 세부 내용을 반드시 별도로 작성합니다.

2. 산업 분류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 수를 작성합니다.
구분기준
①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③ 대기업①, ② 외의 기업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