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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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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불 대응 단계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재난 사상자 보상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재난 사상자 보상기준(제4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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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 사상자 보상기준(제44조제1항 관련)
1. 보상 종류, 보상 대상 및 지급기준
보상종류보상 대상지급기준
요양보상○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한다. 다만, 치료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장애보상○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장애의 등급 및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제3호의 장애등급별 보상기준에 따른다. 다만, 장애가 중복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장례보상○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거나 장례를 치루는 자에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3개월분을 지급한다.
유족보상○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장애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에 따른다.
3. 장애등급별 보상기준
등급보상금등급보상금
제1급의사자보상금의 100/100제6급의사자보상금의 40/100
제2급의사자보상금의 88/100제7급의사자보상금의 20/100
제3급의사자보상금의 76/100제8급의사자보상금의 10/100
제4급의사자보상금의 64/100제9급의사자보상금의 5/100
제5급의사자보상금의 52/100
비고
의사자보상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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