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기준(제44조제1항 관련) | |||||
| 1. 보상 종류, 보상 대상 및 지급기준 | |||||
| 보상종류 | 보상 대상 | 지급기준 | |||
| 요양보상 | ○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한다. 다만, 치료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장애보상 | ○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 | ○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장애의 등급 및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제3호의 장애등급별 보상기준에 따른다. 다만, 장애가 중복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
| 장례보상 | ○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한 경우 | ○ 유족이거나 장례를 치루는 자에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3개월분을 지급한다. | |||
| 유족보상 | ○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한 경우 | ○ 유족에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에서 지급한다. | |||
| 2. 장애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에 따른다. 3. 장애등급별 보상기준 | |||||
| 등급 | 보상금 | 등급 | 보상금 | ||
| 제1급 | 의사자보상금의 100/100 | 제6급 | 의사자보상금의 40/100 | ||
| 제2급 | 의사자보상금의 88/100 | 제7급 | 의사자보상금의 20/100 | ||
| 제3급 | 의사자보상금의 76/100 | 제8급 | 의사자보상금의 10/100 | ||
| 제4급 | 의사자보상금의 64/100 | 제9급 | 의사자보상금의 5/100 | ||
| 제5급 | 의사자보상금의 52/100 | ||||
| 비고 의사자보상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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