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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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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불 대응 단계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재난 사상자 보상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1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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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19조제2항 관련)
산불경보단계소속 공무원ㆍ직원의
산불 발생 위험지역 배치 또는
비상대기 인원 기준
그 밖의 조치기준
관심○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 전부○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감시인력 배치
주의○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 전부○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산불예방진화대 고정 배치
○ 공무원의 담당 지역 지정
경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 이상
○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3분의 1 이상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감시인력 증원 배치
○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2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피우기 허가 중지
심각○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4분의 1 이상
○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2분의 1 이상
○ 민간ㆍ사회단체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산불 예방활동 참여 요청
○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4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
○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요청
○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
비고
1. 산림청장은 산불경보를 발령했을 때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2. 관심 및 주의 단계의 산불경보인 경우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의 대기 인원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산불 발생 위험지역 배치 규모는 기관별 산림 여건 및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
4.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비상대기는 사무실 대기 또는 재택 대기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사무실 대기 인원 및 대기 시간, 재택 대기 인원은 산불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
5. 경계 및 심각 단계의 산불경보의 경우, 공무원의 담당 지역 순찰ㆍ단속은 주의 단계에서 담당 지역을 지정받은 공무원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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