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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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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불 대응 단계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재난 사상자 보상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불 대응 단계 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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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대응 단계 기준(제20조 관련)
대응 단계

기준
초기 대응확산 대응 1단계확산 대응 2단계
피해 면적(산불영향구역)10헥타르 미만10∼100헥타르 미만100헥타르 이상
기상 상태(평균풍속)초속 3미터 미만초속 3∼11미터 미만초속 11미터 이상
진화예상시간5시간 미만5∼48시간 미만48시간 이상
시설피해피해 우려 없음주택 등 주요 시설
20동 미만 피해 우려
주택 등 주요 시설
20동 이상 피해 우려
비고
1. 피해 면적(산불영향구역)을 기준으로 해당 단계를 발령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상 상태가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면적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상위 단계(확산 대응 2단계까지)로 발령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설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설피해에 해당하는 대응 단계로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산불발생 지역의 시설 전체 규모가 20동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피해에 해당하는 대응 단계 기준에도 불구하고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4. “주택 등 주요 시설”이란 주택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등재된 국가유산,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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