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산불 대응 단계 기준(제20조 관련) | |||
| 대응 단계 기준 | 초기 대응 | 확산 대응 1단계 | 확산 대응 2단계 |
| 피해 면적(산불영향구역) | 10헥타르 미만 | 10∼100헥타르 미만 | 100헥타르 이상 |
| 기상 상태(평균풍속) | 초속 3미터 미만 | 초속 3∼11미터 미만 | 초속 11미터 이상 |
| 진화예상시간 | 5시간 미만 | 5∼48시간 미만 | 48시간 이상 |
| 시설피해 | 피해 우려 없음 | 주택 등 주요 시설 20동 미만 피해 우려 | 주택 등 주요 시설 20동 이상 피해 우려 |
| 비고 1. 피해 면적(산불영향구역)을 기준으로 해당 단계를 발령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상 상태가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면적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상위 단계(확산 대응 2단계까지)로 발령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설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설피해에 해당하는 대응 단계로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산불발생 지역의 시설 전체 규모가 20동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피해에 해당하는 대응 단계 기준에도 불구하고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4. “주택 등 주요 시설”이란 주택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등재된 국가유산,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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