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제26조제3항 관련) | ||
| 단계 | 발령기준 | 조치기준 |
| 관심 | ○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 등 산사태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 지진 규모 4.0 ∼ 4.4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 재난관리자원 정비 ○ 비상연락망 정비 및 대피장소 점검ㆍ정비 |
| 주의 | ○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15퍼센트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경우 ○ 지진 규모 4.5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 입산 통제 ○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강화 ○ 재난자막방송 및 재난문자 전송 ○ 주민대피 명령 |
| 경계 | ○ 중ㆍ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30퍼센트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15퍼센트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경우 ○ 지진 규모 5.0 ∼ 5.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
| 심각 | ○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30퍼센트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경우 ○ 지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 주의 및 경계 단계의 조치 ○ 피해대책 마련 |
| 비고 산사태 위기경보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발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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