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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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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불 대응 단계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재난 사상자 보상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제2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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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제26조제3항 관련)
단계발령기준조치기준
관심○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 등 산사태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 지진 규모 4.0 ∼ 4.4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재난관리자원 정비
○ 비상연락망 정비 및 대피장소 점검ㆍ정비
주의○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15퍼센트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경우
○ 지진 규모 4.5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입산 통제
○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강화
○ 재난자막방송 및 재난문자 전송
○ 주민대피 명령
경계○ 중ㆍ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30퍼센트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15퍼센트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경우
○ 지진 규모 5.0 ∼ 5.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심각○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30퍼센트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경우
○ 지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주의 및 경계 단계의 조치
○ 피해대책 마련
비고
산사태 위기경보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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