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
| 산불경보 단계 | 발령기준 |
| 관심 | ○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 주의 |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경계 |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심각 |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비고 산림청장은 심각 단계의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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