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불 대응 단계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재난 사상자 보상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19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19조제1항 관련)
산불경보
단계
발령기준
관심○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주의○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계○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각○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고
산림청장은 심각 단계의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