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산림재난방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79조제2항제1호 | 50 | 100 | 200 |
| 나. 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79조제2항제1호 | 20 | 100 | 200 |
| 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법 제79조 제3항 | 20 | 40 | 70 |
| 라. 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 법 제79조 제2항제2호 | 50 | 100 | 200 |
|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 법 제79조 제4항제1호 | 10 | 20 | 30 |
| 바. 법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 법 제79조 제4항제2호 | 10 | 20 | 30 |
| 사. 법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 법 제79조 제2항제3호 | 50 | 100 | 200 |
| 아. 법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9조 제1항 | 250 | 35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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