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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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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불 대응 단계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재난 사상자 보상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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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산림재난방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79조제2항제1호50100200
나. 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79조제2항제1호20100200
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법 제79조
제3항
204070
라. 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법 제79조
제2항제2호
50100200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법 제79조
제4항제1호
102030
바. 법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법 제79조
제4항제2호
102030
사. 법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법 제79조
제2항제3호
50100200
아. 법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79조
제1항
2503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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