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앞쪽)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 | |||||||||||||||||||||||||||||||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
| 1. 일시 | 가. 발 화: | ||||||||||||||||||||||||||||||
| 나. 주불진화종료: | |||||||||||||||||||||||||||||||
| 다. 잔불진화종료: | |||||||||||||||||||||||||||||||
| 라. 뒷불감시종료: | |||||||||||||||||||||||||||||||
| 2. 장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좌표 ) - 발화 지점: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4. 발생 원인: 5. 피해 상황: 피해액 합계( 천원) 가. 산림 피해 | |||||||||||||||||||||||||||||||
| 피해 면적 | 수종 | 가슴높이지름 | 나무높이 | 본수 | 수량 | 입목 피해 | |||||||||||||||||||||||||
| ha | cm | m | 본 | ㎥ | 천원 | ||||||||||||||||||||||||||
| 나. 산림 외 피해 | |||||||||||||||||||||||||||||||
| 피해 구분 | 피해 수량 | 피해 금액 | |||||||||||||||||||||||||||||
| 천원 | |||||||||||||||||||||||||||||||
| 6. 동원 인원: 총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그 밖의 인원 ) - 진화대원(전문 , 공중 , 비상 , 보조 ), 소방대(소방 , 의용소방 )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나. 신고인: 9. 진화지휘자: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 구분을 명확히 적습니다): 11. 뒷불감시 책임자: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14. 그 밖의 사항: 끝. | |||||||||||||||||||||||||||||||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일시: 월ㆍ일과 시ㆍ분까지 진화단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주불, 잔불, 뒷불감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불: 계속적으로 확산ㆍ진행하는 방향의 앞쪽에 있는 불로서 불의 기세가 센 불 - 잔불: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 있는 불로서 비교적 불의 기세가 약한 불 - 뒷불감시: 산불이 진화된 후 다시 발화되지 않도록 진화선을 순찰하며 불씨를 감시하는 일련의 활동 2. 장소: 최초 발생지점의 행정구역명과 산 지번을 기재하고, ( )안에는 산 이름, 주변사찰 이름, 공원구역, 섬, 도시근교 등 특기사항을 적습니다. 3. 소유 구분: 국ㆍ공ㆍ사유림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 )안에는 소관을 적습니다. 4. 발생 원인: 입산자 실화 추정, 미상 등 막연한 표현은 지양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입산자 실화: 가해자(등산객, 산약초 채취자 등) 및 행위(담뱃불, 모닥불, 취사행위 등) 등을 규명한 후 세부 내용을 ( )내에 적습니다. - 논ㆍ밭두렁 태우기: 논두렁 태우기 또는 밭두렁 태우기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농산폐기물 태우기: 폐비닐, 과수원폐기물, 볏짚, 고춧대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적습니다. - 쓰레기 태우기: 의류 소각 등 구체적인 내용을 ( )안에 적습니다. - 담뱃불 실화: 행인, 차량 등의 담뱃불 투기에 의한 발화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적습니다. - 성묘객 실화: 성묘객 취사행위, 유품 소각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적습니다. - 어린이 불장난: 쥐불놀이, 모닥불, 성냥ㆍ라이터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적습니다. - 건축물 실화: 주택ㆍ축사ㆍ공장화재, 주택 전기누전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적습니다. - 산업현장 실화: 전기ㆍ도로ㆍ철도 공사장 용접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적습니다. - 군사훈련: 군 사격장, 군 야영장, 폭발물 처리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적습니다. - 기상에 따른 산불: 낙뢰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적습니다. - 방화: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놓은 경우 - 원인 미상: 산불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의 경우: 행위자 및 행위를 정확히 규명ㆍ추정하여 적습니다. 5. 피해 상황: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불 발생 및 피해 보고 요령에 따라 산림 피해 및 산림 외 피해 상황을 적습니다. 6. 동원 인원: 진화대원은 전문ㆍ공중ㆍ지상 및 보조 진화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가해자: 성명ㆍ주소ㆍ연령ㆍ성별ㆍ직업 등을 조사하고, 가해자 사망 시 사망 원인, 부상 원인 등을 적습니다. 8. 산불 발생 신고인: 산불을 최초로 신고한 시간과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9. 진화지휘자: 중ㆍ소형 산불, 대형 산불 단계별로 통합지휘본부장을 적습니다. 10. 동원 장비: 헬기(산림청, 소방, 군, 임차), 진화차, 소방차, 기계장비 등 수량을 적습니다. 11. 뒷불감시 책임자: 뒷불감시조 책임자(공무원)를 적습니다.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뒷불감시조 편성사항을 적습니다.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구성ㆍ운영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적습니다. 14. 그 밖의 사항: 특기할 사항 등을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