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기준(제13조제7항 관련) | |||||||||||||||
| 1.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도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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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지판 제작 방법 가. 규격 1) 표지판: 1.1미터(가로) × 0.9미터(세로) 2) 기둥: 지름 10센티미터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1.5미터 이상 나. 재질: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다. 색상: 아래 구분과 같이 하되,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1) 표지판 바탕: 어두운 노란색 2) 글씨: 검정색으로 하되, 산사태취약지역은 빨간색으로 함. 3) 기둥: 노란색 3. 설치 방법: 산사태취약지역 내 잘 보이는 장소에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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