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제 호 불피우기 허가증 | |||||
| 신 청 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장소 | |||||
| 구역 면적 | ㎡ | ||||
| 목적 | |||||
| 기간 | . . . ~ . . . | ||||
| 그 밖의 사항 | |||||
|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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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바람이 부는 날은 불피우기를 금지합니다. 2. 불을 피우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불피우기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불을 피우는 경우 산불에 대비한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ㆍ유지하시고, 인접한 산림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가연성 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불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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