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6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삭제 <2012.7.2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2.7.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0. 6. 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0.9.1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9.17>삭제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0. 12. 21.> | ||
| 제 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증 1. 성 명: 2. 생년월일: 3. 주 소: 4. 숲길의 명칭: 5. 숲길의 위치: 6. 숲길의 구간 및 거리: 7. 차마의 종류: 8. 차마의 대수: 9. 허가기간: 10. 허가조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