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6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삭제 <2012.7.2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2.7.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0. 6. 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0.9.1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9.17>삭제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4. 1. 10.> | ||||||||||||||||||||||||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기관(단체)명 | ||||||||||||||||||||||
| 대표자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
| 주요 산림문화진흥 사업의 개요 | ||||||||||||||||||||||||
| 세부사업 |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6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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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제출서류) | | 지정기준 심사 | | 지 정 | | 공 고 | ||||||||||||||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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