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6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삭제 <2012.7.2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2.7.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0. 6. 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0.9.1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9.17>삭제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3. 4. 11.> | ||||||||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2조의3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내용 | 관련법규 | 처분기준 | ||||||
| 1차 위반시 | 2차 위반시 | 3차 위반시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조의4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1조의4 제4항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청장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1조의4 제4항제3호 | 경고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제11조의4 제4항제4호, 영 제4조의5 제5항제1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마.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 법 제11조의4 제4항제4호, 영 제4조의5 제5항제2호 | 경고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 법 제11조의4 제4항제4호, 영 제4조의5 제5항제3호 | 경고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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