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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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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26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삭제 <2012.7.2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2.7.27>삭제
별표 제3호산림치유지도사 업무범위(제1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0. 6. 4.>삭제
별표 제4호의2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2조의3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제12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3호의2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6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7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8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9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10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11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연휴양림(지정, 지정해제,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10.9.1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9.17>삭제
서식 제7호자연휴양림(조성계획, 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산림욕장등(조성계획, 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가숲길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가숲길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2조의3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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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3. 4. 1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2조의3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관련법규처분기준
1차 위반시2차 위반시3차 위반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1조의4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1조의4
제4항제2호
시정명령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청장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11조의4
제4항제3호
경고시정명령지정취소
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11조의4
제4항제4호,
영 제4조의5
제5항제1호
시정명령지정취소
마.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법 제11조의4
제4항제4호,
영 제4조의5
제5항제2호
경고시정명령지정취소
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법 제11조의4
제4항제4호,
영 제4조의5
제5항제3호
경고시정명령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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