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6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삭제 <2012.7.2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2.7.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0. 6. 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0.9.1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9.17>삭제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 10.> | ||||||||||||||||||
| 산림욕장등 | [ ] 조성계획 | 승인신청서 | ||||||||||||||||
| [ ] 조성계획변경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기관명) | 전화번호 | |||||||||||||||||
| 산림 소재지 | 구역면적 | ㏊ | ||||||||||||||||
| 산림욕장등의 명칭 |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욕장등 [ ]조성계획 [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시설물(도로를 포함합니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나.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다.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라.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마. 산림경영계획 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내용(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부등을 받으려는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및 현지조사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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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ㆍ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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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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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승인서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