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6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삭제 <2012.7.2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2.7.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0. 6. 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0.9.1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9.17>삭제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31.> | |||||||||||
| 자연휴양림 | [ ] 지정 | 신청서 | |||||||||
| [ ] 지정해제 | |||||||||||
| [ ] 지정구역 변경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기관명) | 전화번호 | ||||||||||
| 산림 소재지 | 구역면적 | ㎡ | |||||||||
| 자연휴양림 명칭 | |||||||||||
| 자연휴양림 지정 (지정해제, 지정구역 변경) 신청사유 |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휴양림 [ ]지정 [ ]지정해제 [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가.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나.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부등을 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확인서를 말합니다) 1부 다.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라. 설치하려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마.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의 총합이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된 자연휴양림 지정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정해제신청의 경우: 없음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접 수 기 관 | 처 리 기 관 | |||||||||||||||||||||||||||||
| 시ㆍ군ㆍ구 | 산림청 | ||||||||||||||||||||||||||||||
| 신청서 | ▶ | 접 수 | ▶ | 접 수 | |||||||||||||||||||||||||||
|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검토 | 검토ㆍ확인 | ◀ | ▶ | 관계 행정 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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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조사 | 지정 고시 | ||||||||||||||||||||||||||||||
| ▼ | |||||||||||||||||||||||||||||||
| 타당성 평가 | 시ㆍ도 | ||||||||||||||||||||||||||||||
| 경유 | |||||||||||||||||||||||||||||||
| 통 보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경 |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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