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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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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26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삭제 <2012.7.2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2.7.27>삭제
별표 제3호산림치유지도사 업무범위(제1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0. 6. 4.>삭제
별표 제4호의2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2조의3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제12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3호의2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6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7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8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9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10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11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연휴양림(지정, 지정해제,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10.9.1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9.17>삭제
서식 제7호자연휴양림(조성계획, 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산림욕장등(조성계획, 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가숲길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가숲길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연휴양림(지정, 지정해제,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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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31.>
자연휴양림[ ] 지정신청서
[ ] 지정해제
[ ] 지정구역 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기관명)전화번호
산림 소재지구역면적㎡
자연휴양림 명칭
자연휴양림 지정
(지정해제, 지정구역 변경)
신청사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휴양림 [ ]지정 [ ]지정해제 [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가.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나.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부등을 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확인서를 말합니다) 1부
다.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라. 설치하려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마.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의 총합이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된 자연휴양림 지정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정해제신청의 경우: 없음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접 수 기 관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산림청
신청서▶접 수▶접 수
▼▼
신청인 제출서류
검토
검토ㆍ확인◀▶관계 행정
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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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지정 고시
▼
타당성 평가시ㆍ도
경유
통 보◀시ㆍ도, 시ㆍ군ㆍ구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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