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6건 · 미완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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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7.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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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6. 12. 30.> | ||
| 산림치유지도사 업무범위(제12조의2제2항 관련) | ||
| 등 급 | 구 분 | 업무범위 |
| 1급 산림치유 지도사 | 기획·개발 |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개발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매뉴얼 작성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 수립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자체 능력배양 교육 계획 수립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 관련 관리·실행 업무(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를 포함한다) |
| 2급 산림치유 지도사 | 관리·실행 |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활동계획 수립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참가자 관리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동의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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