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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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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림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유아숲체험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유아숲체험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아숲체험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유아숲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림교육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산림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시정, 운영정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산림교육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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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2.30.>
산림교육센터 지정서
지 정 번 호제 호
센 터 명 칭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위 치
규 모산림면적㎡ (자연림 ㎡, 인공림 ㎡, 공원 ㎡)
시설면적㎡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직인
유 의 사 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 동안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산림교육센터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다. 산림교육센터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9: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