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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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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림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유아숲체험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유아숲체험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아숲체험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유아숲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림교육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산림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시정, 운영정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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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교육내용세부 교육내용
가. 산림과 인간의 관계1) 산림 및 산림환경
2) 산림과 인간의 상호관계
3) 인간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
4) 산림의 개발과 보존
5) 산림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
나. 산림생태계1) 산림생태계의 구성 인자 및 변화
2) 산림생태계 내의 에너지 등 순환
3) 산림생태계와 생물다양성
4) 산림생태계와 인간 활동의 관계
5) 산림상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다. 산림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1) 산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의 욕구 및 권리
2) 산림과 개인의 가치관
3) 산림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의무 및 책임
4) 산림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도출 및 해결 방안 개발
라. 목재와 인간과의 관계1) 목재와 생활환경
2) 목재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
3) 목재자원으로 만든 제품
4) 지구환경보전과 목재이용
5) 전통생활 속의 민속문화재
마.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1) 목질바이오매스의 의미, 종류 및 활용
2) 신재생에너지의 의미
비고: 산림교육프로그램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교육내용 또는 그 세부 교육내용의 어느 하나 이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구성기준
영역항목세부 구성기준
가. 교육프로그램1) 구성◦프로그램의 제목, 목적 및 목표, 기대효과 기술
◦프로그램의 개요(장소, 인원, 대상, 시간), 준비물, 진행 과정, 진행의 유의사항 기술
◦프로그램 전체 일정표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일정은 교육 대상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
2) 운영◦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기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기술
◦교육 대상 모집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 등 홍보계획 기술
3) 평가◦프로그램 평가계획(기준, 절차, 방법 등) 기술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체계 기술
나. 교수요원자격◦교수요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
다. 교육활동 환경1) 공간 및 설비◦교육장 및 실습장 등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간과 안전한 시설의 확보 또는 계획(방안) 수립
2) 안전관리계획◦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계획(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수립
3) 위생관리◦식사 및 숙박 시설이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로 관리되도록 계획 수립
라. 활동기록관리활동기록관리◦교육활동 기록의 유지 및 관리체계 기술
마. 숙박시설관리(숙박교육인 경우)숙박시설관리◦교육참가자 수에 맞는 충분한 숙박 공간 확보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지도 담당자 지정
비고
1. 교육프로그램은 2시간 이상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교육프로그램은 활동(체험, 해설, 놀이, 토론, 조사 등을 말한다)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되, 활동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3. 교재 교육프로그램은 위 표의 "가목1) 구성" 영역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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