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4조제2항 관련) | |||
| 1.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 |||
| 교육내용 | 세부 교육내용 | ||
|---|---|---|---|
| 가. 산림과 인간의 관계 | 1) 산림 및 산림환경 2) 산림과 인간의 상호관계 3) 인간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 4) 산림의 개발과 보존 5) 산림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 | ||
| 나. 산림생태계 | 1) 산림생태계의 구성 인자 및 변화 2) 산림생태계 내의 에너지 등 순환 3) 산림생태계와 생물다양성 4) 산림생태계와 인간 활동의 관계 5) 산림상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
| 다. 산림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 | 1) 산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의 욕구 및 권리 2) 산림과 개인의 가치관 3) 산림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의무 및 책임 4) 산림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도출 및 해결 방안 개발 | ||
| 라. 목재와 인간과의 관계 | 1) 목재와 생활환경 2) 목재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 3) 목재자원으로 만든 제품 4) 지구환경보전과 목재이용 5) 전통생활 속의 민속문화재 | ||
| 마.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 1) 목질바이오매스의 의미, 종류 및 활용 2) 신재생에너지의 의미 | ||
| 비고: 산림교육프로그램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교육내용 또는 그 세부 교육내용의 어느 하나 이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
| 2.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구성기준 | |||
| 영역 | 항목 | 세부 구성기준 | |
| 가. 교육프로그램 | 1) 구성 | ◦프로그램의 제목, 목적 및 목표, 기대효과 기술 ◦프로그램의 개요(장소, 인원, 대상, 시간), 준비물, 진행 과정, 진행의 유의사항 기술 ◦프로그램 전체 일정표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일정은 교육 대상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 | |
| 2) 운영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기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기술 ◦교육 대상 모집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 등 홍보계획 기술 | ||
| 3) 평가 | ◦프로그램 평가계획(기준, 절차, 방법 등) 기술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체계 기술 | ||
| 나. 교수요원 | 자격 | ◦교수요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 | |
| 다. 교육활동 환경 | 1) 공간 및 설비 | ◦교육장 및 실습장 등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간과 안전한 시설의 확보 또는 계획(방안) 수립 | |
| 2) 안전관리계획 |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계획(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수립 | ||
| 3) 위생관리 | ◦식사 및 숙박 시설이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로 관리되도록 계획 수립 | ||
| 라. 활동기록관리 | 활동기록관리 | ◦교육활동 기록의 유지 및 관리체계 기술 | |
| 마. 숙박시설관리(숙박교육인 경우) | 숙박시설관리 | ◦교육참가자 수에 맞는 충분한 숙박 공간 확보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지도 담당자 지정 | |
| 비고 1. 교육프로그램은 2시간 이상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교육프로그램은 활동(체험, 해설, 놀이, 토론, 조사 등을 말한다)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되, 활동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3. 교재 교육프로그램은 위 표의 "가목1) 구성" 영역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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