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0.> | ||||||||||||||
| 유아숲체험원 등록증 | ||||||||||||||
| 등 록 번 호 | 등록기관 - 제 호 | |||||||||||||
| 등 록 명 칭 | 규 모 | ㎡ (자가 ㎡, 임대 ㎡) | ||||||||||||
| 명 칭(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위 치 |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 명 | ||||||||||||
| 시 설 현 황 | 야외체험학습장 | 대피시설 | 화장실 | 안전휴게시설 | ||||||||||
| 시설 수 | 면적 | 시설 수 | 면적 | 시설 수 | 면적 | 시설 수 | 면적 |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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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사 항 란 | ||||||||||||||
| 연 월 일 | 등록 변경사항 | 확인 인 | ||||||||||||
| 유 의 사 항 | ||||||||||||||
| 1. 다음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나. 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 다. 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라.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 동안 유아숲체험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다.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하거나 유아숲체험원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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