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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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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림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유아숲체험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유아숲체험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아숲체험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유아숲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림교육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산림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시정, 운영정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유아숲체험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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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0.>
유아숲체험원 등록증
등 록 번 호등록기관 - 제 호
등 록 명 칭규 모㎡
(자가 ㎡, 임대 ㎡)
명 칭(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위 치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명
시 설 현 황야외체험학습장대피시설화장실안전휴게시설
시설 수면적시설 수면적시설 수면적시설 수면적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변 경 사 항 란
연 월 일등록 변경사항확인 인
유 의 사 항
1. 다음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나. 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
다. 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라.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 동안 유아숲체험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다.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하거나 유아숲체험원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40: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