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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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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림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유아숲체험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유아숲체험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아숲체험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유아숲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림교육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산림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시정, 운영정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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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30.>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인 증 번 호제 호
프 로 그 램
명 칭
인 증 기 관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 소
유 효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직인
유의사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나.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인원의 수 및 홍보 방안
다. 그 밖에 산림청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와 인증을 받지 않은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인증을 받지 않은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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