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2. 7.> |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4조제5항 관련) |
| 1. 인증표시 |
| 2. 표시방법 가. 표시도형의 우측 상단에는 ‘산림청’과 ‘인증번호’, 우측 중앙에는 ‘숲교육’ 표시를 하고, 우측 하단에는 ‘인증’과 ‘산림교육프로그램’이라고 적는다. 나. 표시도형의 상ㆍ하ㆍ좌ㆍ우로 표시도형의 세로 높이(사각형의 상단과 하단 끝의 높이)의 3분의 1 만큼 여백을 두고 표시한다. 다. 표시도형의 크기는 최소 높이 15mm를 준수하되, 제작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라. 표시도형은 흰색처럼 대비가 강한 배경색을 사용하여 잘 보이도록 한다. 마. 그 밖에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41: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