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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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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림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유아숲체험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유아숲체험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아숲체험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유아숲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림교육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산림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시정, 운영정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4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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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2. 7.>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4조제5항 관련)
1. 인증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도형의 우측 상단에는 ‘산림청’과 ‘인증번호’, 우측 중앙에는 ‘숲교육’ 표시를 하고, 우측 하단에는 ‘인증’과 ‘산림교육프로그램’이라고 적는다.
나. 표시도형의 상ㆍ하ㆍ좌ㆍ우로 표시도형의 세로 높이(사각형의 상단과 하단 끝의 높이)의 3분의 1 만큼 여백을 두고 표시한다.
다. 표시도형의 크기는 최소 높이 15mm를 준수하되, 제작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라. 표시도형은 흰색처럼 대비가 강한 배경색을 사용하여 잘 보이도록 한다.
마. 그 밖에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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