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제9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6개월 중 짧은 기간을 한도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기간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운영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 법 제15조제2항제1호 | 시정명령 2개월 또는 운영정지 2개월 | 운영정지 4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나.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한 경우 | 법 제15조제2항제2호 | 시정명령 2개월 또는 운영정지 2개월 | 운영정지 4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다.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 법 제15조제2항제3호 | 시정명령 2개월 또는 운영정지 2개월 | 운영정지 4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라.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림청장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5조제2항제4호 | 시정명령 1개월 또는 운영정지 1개월 | 시정명령 2개월 또는 운영정지 2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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