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8. 16.> | |||||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 | |||||
| 지 정 번 호 | 제 호 | ||||
| 전 문 분 야 (√으로 표시) | [ ]숲해설가 전문과정 [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 [ ]숲길등산지도사 전문과정 | ||||
| 지 정 기 관 |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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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라.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2.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한 경우에는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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