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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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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산에너지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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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기본 과징금의 산정
기본 과징금은 부족분(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의무설치량과 실제 설치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의 차이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비 설치단가(제11조제6호에 따른 설치계획서에 포함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를 말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기본 과징금의 가중ㆍ감경비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경ㆍ가중비율을 설정한다.
가. 부과권자는 아래 표의 구분에 따라 기본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인해 의무설치량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주민 민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설치량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의무설치자가 의무설치량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과징금 = 기본 과징금 × (100% + 가중비율 – 감경비율)
유형가중비율
의무설치량 대비 부족분의 비율20% 미만10%
20% 이상 40% 미만20%
40% 이상 60% 미만30%
60% 이상 80% 미만40%
80% 이상 100% 이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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