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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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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산에너지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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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5. 2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인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인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1. 배전사업자가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ㆍ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6조제1항매출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2. 배전사업자가 배전망관리방침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6조제2항매출액에 100분의 0.5를 곱한 금액
3. 배전사업자가 배전망관리에 필요한 조치 시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6조제2항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4.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접속과 차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6조제3항매출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5. 배전사업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한 경우법 제16조제4항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6. 배전사업자가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7조제1항매출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7.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배전사업자에 대한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7조제2항매출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8.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의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7조제3항매출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9.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제어 및 통신 기능을 갖춘 설비의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7조제4항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10. 배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와의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7조제5항매출액에 100분의 0.5를 곱한 금액
위반 정도산정기준액비 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억원고의로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5억원 이하중과실로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 위반행위2억 5천만원 이하경과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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