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5. 26.>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인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인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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