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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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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산에너지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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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분산에너지사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배전사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른 배전망의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66조제2항제1호150200300
나. 배전사업자가 법 제19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66조제2항제2호300
다.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6조제2항제3호150200300
라. 법 제2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66조제2항제4호300
마.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호8009001000
바.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 등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발전시설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2호8009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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