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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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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산에너지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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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미이행의 정도, 미이행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이행 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에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가목에 따른 기본 과징금 산정기준액을 기준으로 나목에 따른 조정을 거쳐 다목에 따라 부과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부과 과징금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기본 과징금의 산정기준


나. 과징금 조정
과징금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 미이행의 기간, 그 미이행에 대한 조사 협조 여부 및 추가적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기본 과징금 산정기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다. 부과 과징금의 산정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다.
위반 정도산정기준액비 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억원고의로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7억 5천만원중과실로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일반 위반행위5억원경과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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