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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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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산에너지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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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제8조제1항 관련)
분산에너지
사업의 종류
등록기준
저장전기판매사업「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에너지ㆍ기상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2명 이상 두되, 전기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전기 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 1명 이상을 둔 것으로 보고, 「건설기술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ㆍ기술인 중에서 중급 기술자ㆍ기술인 이상인 자를 1명 이상 둔 경우에는 그 해당 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 1명 이상을 둔 것으로 본다.
비고: 위 표에서 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