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 ||||
|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9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 |
| 2.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본금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3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3.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2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4. 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 - |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5호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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