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창업기획자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 및 명칭 | 대표자 성명 | ||||
| 설립 연월일 |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변경 사항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정관 사본 2. 사업계획서 3. 임원 이력서 4.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만 해당한다) 5.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민법」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자본금(「민법」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벤처투자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 전단에 따른 출연재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벤처투자법」 제24조제2항제1호 다목 전단에 따른 출자재산을 말합니다)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7.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8. 시설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승인 | |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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