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7. 1.>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제27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보아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다음 차수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마.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이 업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조합원 또는 투자기업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1차 위반을 한 경우로서 처분 전 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마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실이 중대하거나 투자자 및 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아. 제2호다목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조치요구기준"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은 "직무정지 요구"로, "행정처분" 또는 "처분"은 "조치 요구"로, "등록취소"는 제2호다목의 조치요구기준 중 3차 위반에 따른 조치 요구로 본다. 2. 개별기준 가. 벤처투자조합 나.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다.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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