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개인투자조합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조합명 | 납세고유번호 | ||||||||||||||
| 업무집행조합원 | 유한책임조합원수 | |||||||||||||||
| 출자총액 | 존속기간 | |||||||||||||||
| 주소 (전화번호: ) | ||||||||||||||||
| 변경사항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규약 사본 2. 조합원명부 3.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 4.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 증명서류 5. 조합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제출일부터 2일전에 발행된 것을 말한다) 6. 고유번호증 사본 7.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신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변경등록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등록 | |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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