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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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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창업기획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제1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개인투자자(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인투자조합(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인투자조합 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창업기획자(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창업기획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벤처투자회사(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벤처투자회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벤처투자조합(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벤처투자조합 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제1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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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7. 1.>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제10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보아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다음 차수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마.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이 업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조합원 또는 투자기업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1차 위반을 한 경우로서 처분 전 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마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제2호다목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조치요구기준"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은 "직무정지 요구"로, "행정처분" 또는 "처분"은 "조치 요구"로 본다.

2. 개별기준
가. 개인투자조합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1호등록취소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2호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3)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3호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4)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4호경고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5)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1항제5호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6호
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나)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라)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라의2)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마)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바)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사)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아)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자)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차)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카)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타)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파)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하)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7)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ㆍ운용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7호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8)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1항제8호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9)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9호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10)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10호시정명령등록취소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11호경고등록취소
나. 업무집행조합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2)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3)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4)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5)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6호
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나)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라)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라의2)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마)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바)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사)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아)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자)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차)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카)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타)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파)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하)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6) 법 제15조제1항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ㆍ운용한 경우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7호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8호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11호경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다. 업무집행조합원(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중 개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의 임직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조치요구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경고 요구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요구
2)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경고 요구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요구
3)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경고 요구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요구
4)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경고 요구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요구
5)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6호
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나)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요구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요구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라)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요구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라의2)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요구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마)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요구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바)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요구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사)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요구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아)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요구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자)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차)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카)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요구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타)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요구
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파)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경고 요구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하)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경고 요구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6)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ㆍ운용한 경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7호경고 요구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8호경고 요구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요구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경고 요구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11호경고 요구직무정지
3개월 요구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