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2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3)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3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4)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4호 | 경고 |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5)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5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6호 | | | |
| 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나)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라)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라의2)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마)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바)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사)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아)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자)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차)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카)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타)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파)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하)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7)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ㆍ운용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7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8)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8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9)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9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10)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10호 | 시정명령 | 등록취소 | |
|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11호 | 경고 | 등록취소 | |
|
| 나. 업무집행조합원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2)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3)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4)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5)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6호 | | | |
| 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나)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라)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라의2)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마)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바)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사)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아)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자)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차)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카)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타)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파)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하)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6) 법 제15조제1항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ㆍ운용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7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8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11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6개월 |
|
| 다. 업무집행조합원(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중 개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의 임직원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조치요구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 경고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요구 |
| 2)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 | 경고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요구 |
| 3)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 | 경고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요구 |
| 4)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 | 경고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요구 |
| 5)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6호 | | | |
| 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
| 나)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
| 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
| 라)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
| 라의2)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
| 마)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
| 바)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
| 사)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
| 아)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
| 자)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
| 차)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
| 카)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
| 타)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
| 파)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경고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
| 하)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 | 경고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
| 6)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ㆍ운용한 경우 |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7호 | 경고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
|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8호 | 경고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요구 |
|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 | 경고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
|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11호 | 경고 요구 | 직무정지 3개월 요구 |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