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7. 1.> 창업기획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제17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보아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다음 차수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마.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이 업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조합원 또는 투자기업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1차 위반을 한 경우로서 처분 전 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마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실이 중대하거나 투자자 및 창업기획자와 거래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경고 요구 2) 2차 위반: 직무정지 3개월 요구 3) 3차 위반: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요구 자. 아목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조치요구기준"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은 "직무정지 요구"로, "행정처분" 또는 "처분"은 "조치 요구"로, "등록취소"는 아목3)에 따른 조치 요구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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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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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 나.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2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다. 법 제25조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3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라.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4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마.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5호 | | | | |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2의2)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3)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4)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5) 영 제16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6) 영 제16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7) 영 제16조제5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8) 영 제16조제6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9) 영 제16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10) 영 제16조제8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11) 영 제16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12) 영 제16조제10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13)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바.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6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사.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14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7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8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자.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9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차. 법 제32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10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카.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11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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