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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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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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 나. 벤처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2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다.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3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라.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4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마.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5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바.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6호 | | | |
|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2)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2의2)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3) 영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4) 영 제25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5) 영 제25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6) 영 제25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7) 영 제25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8) 영 제25조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9) 영 제25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10) 영 제25조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11) 영 제25조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12) 영 제25조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13)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사.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7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아.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8호 | | | |
| 1)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2)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3)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4)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5) 영 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6) 영 제36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7) 영 제36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8) 영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9) 영 제36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10) 영 제36조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11) 영 제36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12) 영 제36조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13)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14) 법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을 한 경우 |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자. 법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9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0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카.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1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2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파.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3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 하.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4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지원중단 3년 | 등록취소 |
비고 나목에서 "벤처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란 벤처투자회사의 파산, 부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