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8. 5.> | ||||||||||||||||
| 벤처투자조합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 구분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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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조합명 | 납세고유번호 | ||||||||||||||
| 업무집행조합원 | 유한책임조합원수 | |||||||||||||||
| 출자금 총액 | 존속기간 | |||||||||||||||
| 주소 (전화번호: ) | ||||||||||||||||
| 변경 사항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등록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 규약 사본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다.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호나목 또는 제41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 결성 총회 의사록 사본 또는 조합원 총회 의사록 사본 마. 조합원의 출자금액과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바. 고유번호증 사본 사.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아.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및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투자목적회사의 정관 사본 나. 투자목적회사의 사업계획서 다.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 현황 라. 투자목적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마.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및 차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투자목적회사의 청산결과보고서(재산을 배분한 명세, 청산감사의견서, 청산총회 의사록 사본을 포함) 사. 투자목적회사의 설립에 대한 조합원 총회 의사록 및 결의서 사본 (가.~사. 서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으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등록 | |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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