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5.5.1.> |
|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의2제3항 관련) |
| 1. 사업자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가. 계산식 1) 원자력: 전전년도 발전량(㎾h) × 0.25(원/㎾h) 2) 수력: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500만원 3) 양수: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50만원 나. 가목1)에 따른 발전량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한 전력량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자의 발전소인 경우에는 그 공급한 전력량을 말한다. 2.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공월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제1호나목에 따른 전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라. 제27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6: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