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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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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등(제2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방법(제29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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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5.5.1.>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의2제3항 관련)
1. 사업자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가. 계산식
1) 원자력: 전전년도 발전량(㎾h) × 0.25(원/㎾h)
2) 수력: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500만원
3) 양수: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50만원
나. 가목1)에 따른 발전량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한 전력량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자의 발전소인 경우에는 그 공급한 전력량을 말한다.

2.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공월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제1호나목에 따른 전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라. 제27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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