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4. 20.> | |
|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등(제27조의2제2항 관련) | |
| 사업 종류 | 세부 내용 |
| 1. 교육ㆍ장학지원사업 | 지역우수인재 육성, 기숙사 마련, 영어마을 연수, 우수교사 유치 및 장학사업 등 교육 관련 지원사업 |
| 2. 지역경제협력사업 | 지역특산물 판로 지원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
| 3. 주변환경개선사업 | 바다정화, 도로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사업 |
| 4. 지역복지사업 | 복지시설 지원, 육아시설 건립ㆍ운영, 체육시설 마련 및 마을버스 운영지원 등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
| 5. 지역문화진흥사업 | 문화행사 지원 및 문화시설 건립 지원 등 지역주민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
| 6.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 | 지역홍보 등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복지 증진,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및 운영과 관련한 부대사업,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대한 감시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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