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5.5.1.> | |
|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제19조제1항 관련) | |
| 사업 종류 | 세부 내용 |
| 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공공ㆍ사회복지사업 |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ㆍ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
| 육영사업 |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 주민복지지원사업 | ㆍ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ㆍ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
| 기업유치지원사업 | 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전기요금보조사업 |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
| 그 밖의 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
| 비고: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는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ㆍ조사ㆍ연구 및 경비지원을 포함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