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4. 20.> | |||||||||
|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 | |||||||||
| 1.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가. 계산식 전전년도 발전량(㎾h) ×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h) + 설비용량(㎿) ×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 나. 가목에 따른 발전량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한 전력량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자의 발전소인 경우에는 그 공급한 전력량을 말한다. 2.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및 설비용량 단가 | |||||||||
| 발전원 | 원자력 | 유연탄 화력 | 무연탄 화력 | 유류 화력 | 가스 화력 | 양수 | 수력 | 조력 | 신·재생 에너지 |
| 지원금 단가 (원/㎾h) | 0.25 | 0.18 | 0.3 | 0.15 | 0.1 | 0.2 | 0.2 | 0.2 | 0.1 |
| 설비용량 단가 (만원/㎿) | - | - | - | - | - | 50 | 500 | - | - |
| 비고: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는 제외한다) 중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고,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수력 지원금 단가를 적용한다. 3.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의 발전원별 최저한도 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및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수력발전설비는 제외한다): 3천만원 나.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신·재생에너지설비: 2천만원 4.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공월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제1호나목에 따른 전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발전소 구내에 발전원이 다른 발전기가 2기 이상 있는 경우 지원금은 지원금 단가가 더 높은 쪽의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 바. 제2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발전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경우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은 제2호에 따른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중 가장 낮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같은 호에 따른 설비용량 단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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