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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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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등(제2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방법(제29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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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4. 20.>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
1.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가. 계산식
전전년도 발전량(㎾h) ×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h)
+ 설비용량(㎿) ×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
나. 가목에 따른 발전량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한 전력량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자의 발전소인 경우에는 그 공급한 전력량을 말한다.
2.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및 설비용량 단가
발전원원자력유연탄
화력
무연탄
화력
유류
화력
가스
화력
양수수력조력신·재생
에너지
지원금 단가
(원/㎾h)
0.250.180.30.150.10.20.20.20.1
설비용량 단가
(만원/㎿)
-----50500--
비고: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는 제외한다) 중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고,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수력 지원금 단가를 적용한다.
3.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의 발전원별 최저한도
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및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수력발전설비는 제외한다): 3천만원
나.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신·재생에너지설비: 2천만원
4.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공월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제1호나목에 따른 전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발전소 구내에 발전원이 다른 발전기가 2기 이상 있는 경우 지원금은 지원금 단가가 더 높은 쪽의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
바. 제2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발전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경우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은 제2호에 따른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중 가장 낮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같은 호에 따른 설비용량 단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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