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3. 1. 10.>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방법(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 ||
| 지원금 비율 | 배분방법 | |
| 1. 지원금의 100분의 40 | 해상풍력발전소가 설치된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 수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 |
| 2. 지원금의 100분의 20 | 발전소가 설치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다만,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발전기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 |
| 3. 지원금의 100분의 15 | 기준지역에 속하는 육지 및 섬지역의 면적(거리가중치를 곱한 값을 말한다)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 | |
| 4. 지원금의 100분의 15 | 기준지역에 속하는 육지 및 섬지역의 인구(거리가중치를 곱한 값을 말한다)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 |
| 5. 지원금의 100분의 10 |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배분 | |
| 비고 1. 위 표 제1호에서 해상풍력발전소가 설치된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이란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속하는 육지 및 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어선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나.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2. 위 표 제3호 및 제4호에서 거리가중치는 40킬로미터에서 발전기로부터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뺀 값을 제곱한 값으로 한다. 다만, 40킬로미터에서 발전기로부터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뺀 값이 영(零)보다 작을 경우 거리가중치는 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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