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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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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등(제2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방법(제29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방법(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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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3. 1. 10.>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방법(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지원금 비율배분방법
1. 지원금의 100분의 40해상풍력발전소가 설치된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 수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2. 지원금의 100분의 20발전소가 설치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다만,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발전기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3. 지원금의 100분의 15기준지역에 속하는 육지 및 섬지역의 면적(거리가중치를 곱한 값을 말한다)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
4. 지원금의 100분의 15기준지역에 속하는 육지 및 섬지역의 인구(거리가중치를 곱한 값을 말한다)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5. 지원금의 100분의 10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배분
비고
1. 위 표 제1호에서 해상풍력발전소가 설치된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이란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속하는 육지 및 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어선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나.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2. 위 표 제3호 및 제4호에서 거리가중치는 40킬로미터에서 발전기로부터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뺀 값을 제곱한 값으로 한다. 다만, 40킬로미터에서 발전기로부터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뺀 값이 영(零)보다 작을 경우 거리가중치는 영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