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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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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등(제2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방법(제29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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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1.12.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1호
150200250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2호
150200250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3호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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