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0. 8. 5.> 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3항 관련) 1. 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발전기로부터 기준지역까지의 면적가중평균거리에 따른 다음 표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
| 면적가중 평균거리 | 0km∼ 16km | 16km 초과 ∼ 20km | 20km 초과 ∼ 25km | 25km 초과 ∼ 30km | 30km 초과 ∼ 35km | 35km 초과 ∼ 40km | 40km 초과 | ||
| 지급률 | 100% | 84% | 64% | 44% | 24% | 4% | 0% | ||
| 2. 면적가중평균거리의 계산식 제1호에 따른 면적가중평균거리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비고 1. 위 계산식에서 각 기준지역은 하나의 해양풍력발전소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지역에 속하는 모든 육지 및 섬지역을 포함한다. 2. 위 계산식에서 발전기로부터 해당 기준지역까지의 거리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가. 기준지역이 육지지역인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나. 기준지역이 섬지역인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섬의 해안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을 말한다) 중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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