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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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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등(제2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방법(제29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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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0. 8. 5.>

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3항 관련)

1. 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발전기로부터 기준지역까지의 면적가중평균거리에 따른 다음 표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면적가중
평균거리
0km∼
16km
16km 초과 ∼ 20km20km 초과 ∼ 25km25km 초과 ∼ 30km30km 초과 ∼
35km
35km 초과 ∼ 40km40km 초과
지급률100%84%64%44%24%4%0%
2. 면적가중평균거리의 계산식
제1호에 따른 면적가중평균거리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비고
1. 위 계산식에서 각 기준지역은 하나의 해양풍력발전소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지역에 속하는 모든 육지 및 섬지역을 포함한다.
2. 위 계산식에서 발전기로부터 해당 기준지역까지의 거리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가. 기준지역이 육지지역인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나. 기준지역이 섬지역인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섬의 해안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을 말한다) 중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각 기준지역의 면적(㎢) × 발전기로부터 해당 기준지역까지의 거리(㎞)]의 합계
각 기준지역 면적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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