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인ㆍ허가 등 신속처리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이내 | ||||||||||||||||||||||||||
| 신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 주소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신속처리의 신청대상 | 대상 사업 | ||||||||||||||||||||||||||||
| 관련 법령 | ※ 신속처리 대상 인ㆍ허가 등에 관련된 법령을 적습니다. | ||||||||||||||||||||||||||||
| 신속처리의 필요성 | |||||||||||||||||||||||||||||
| 대상 인ㆍ허가 등의 신청일 | 년 월 일 | ||||||||||||||||||||||||||||
| 신속처리 요청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인ㆍ허가 등 신청 당시 해당 인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2. 인ㆍ허가 등 신청 이후 해당 인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 3.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요청기간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4. 인ㆍ허가 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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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