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제 호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2. 기관ㆍ단체명(법인명): 3. 대표자 성명: 4. 주소: 5. 기관ㆍ단체의 종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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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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