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이내 | |||||||||||||||||||||||||||
| 신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 주소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신청내용 | 반도체클러스터의 명칭 | |||||||||||||||||||||||||||||
|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
| 위치 | ||||||||||||||||||||||||||||||
| 소속 단지명 | ||||||||||||||||||||||||||||||
| 신청 단지 면적 ㎡ | 반도체산업 면적 ㎡ | |||||||||||||||||||||||||||||
| 반도체클러스터에 포함된 반도체산업의 유형 ※ 해당되는 모든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 ] 메모리반도체 [ ] 설 계 [ ] 소재ㆍ부품ㆍ장비 [ ] 기 타( ) | [ ] 비메모리반도체 [ ] 설계자산 [ ] 패키징 | [ ] 설계자산 위탁 제조ㆍ공급 [ ] 소프트웨어 [ ] 연구ㆍ개발 등 |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반도체클러스터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반도체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시행자 및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지역의 반도체산업 현황 및 관련 기반시설 현황 5. 반도체클러스터의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반도체산업 관련 업종의 비율 및 배치계획을 포함한 반도체산업의 집적계획 7. 반도체산업의 인력 양성 및 연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9. 환경 보전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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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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